벤처기업 국민연금의무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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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25-07-07 19:44 조회 40회 댓글 0건본문
--===국민연금의무가입===--
대표이사등 상근임원과 종업원을 합해서 5인 이상인 회사(법인)를
설립한 때에는 당연적용사업장이 되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원· 종업원이
4인 이하의 사업장 근로자 및 농렙儲? 자영업자, 일용근로자, 주부등은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면「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법인의 사업소 소재지 관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당연적용사업장이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 19조)
국내에 거주하는 3월 초과하여 계속 사용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외국인 포함)와 사용자의 수가 5인이상 사업장.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및 일용근로자, 3월이내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비상임이사,
시간제 근로자, 산업연수생인 외국인등은 제외(국민연금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_<신규창업시 신고절차>_
상시근로자
5인이상 해당
↓
공단에 신고
(사용주)
*
제출서류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1부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1
↓
사업장등 등록
(연금관리공단)
*
*
사업장 : 당연적용으로 등록
근로자와 사용자 : 가입자 자격취득
(자격취득일은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게 된 날)
사업장의 사용자는 매년 2월말까지 해당 사업장가입자의 전년도중
소득월액내역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출(동법 시행규칙 제16조)하여야
하며, 직원등이 퇴직,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동법 시행규칙 제11조)하고,
사업장의 종류렇嚼し소재지렌玲育愍?변경등이 있는 때에는
사업장내역변경신고서를 제출(동법 시행규칙 제17조)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_ __☞_ _국민연금관련 신고시기?_
①
당연적용사업장신고,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 가입자자격상실신고,
사업장내역변경 신고는 그 원인 행위(당연적용사업장의 적용렉?? 자격의
취득렌澯?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7일 이내에 지역관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
②
사업장가입자의 전년도중 소득월액내역 신고는 매년 2월말까지 지역관할
국민연금관리 공단에 제출
< 국민연금 신고요건 및 신고사항 >
신 고 요 건
신 고 사 항
신 고 서 류
사업장을 설립하여 근로자가 5인이상인 경우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 (별지제1호 서식)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1부.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1부.
사업장의 종류렇嚼し소재지렌玲育愍?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장 내역 변경신고
사업장내역변경신고서 1부.
사업장이 휴업렵燦宕?경우
휴렵燦?사업장 탈퇴신고
휴폐업등사업장탈퇴신고서 1부.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1부.
근로자 5인미만인 사업장이 국민연급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임의적용 사업장 가입신청
임의적용사업장가입신청서 1부.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1부.
직원의 신규채용시
사업장가입자자격 취득신고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직원등의 퇴직, 사망, 60세 도달시
사업장 가입자자격 상실신고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1부.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신고된 경우
가입자 내역변경
(정정) 신고
가입자내역변경(정정)신고서 1부.
60세에 도달했으나 연장하여 계속 가입(탈퇴)코자 하는 경우
임의계속가입자 가입/탈퇴 신청
임의계속가입자가입/탈퇴신청서 1부.
문 의 처
?보건복지부 연금제도과 Tel : 02) 504 - 1101~2
?국민연금관리공단 자격관리부 Tel : 02)240-1113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 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