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고용보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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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25-07-07 19:44 조회 44회 댓글 0건본문
--===고용보험신고===--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 하는 것으로서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이 98년 10월 1일부터 4인이하 영세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사업주는 당해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청 (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고용보험적용 대상사업(고용보험법 제7조 및 시행령 제2조)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해당되나, 근로자수가 4인이하인
사업장중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과 개인이 건축하는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공사 및 가사서비스업은 제외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당해 사업장이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 또는 고용보험 적용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_고용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별지제3호서식)_와_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서(별지제14호서식__)_를 함께
지방노동청(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고용보험적용제외근로자(고용보험법제8조)
1. 60세이후에 새로이 고용된자
2. 65세 이상인자
3.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자
(1주간 소정의 근무시간이 18시간 미만인자를 포함)
4. 일용근로자(1월 미만인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
5.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6.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7. 외국인 근로자(다만, 외국인 근로자중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을 가진 자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자 및 거주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
외)
고용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사업자는 고용보험 관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관계 변경신고,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보험관계 소멸신고, 근로자의 신규 고용
또는 퇴직으로 인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신고를 소재지
관한 지방노동청(사무소)에 하여야 한다.
☞ _고용보험관계 변경신고(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9조)
1. 신고시기: 그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2. 신고내용: 사업주의 이름,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사업의 종류, 사업의
기간(건설공사에 한함)
3. 제출서류: 고용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별지 제8호 서식)
☞ _고용보험관계 소멸신고(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6조_)
1. 신고시기:
보험관계가 소멸(사업의 폐지·종료등)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2. 제출서류:
고용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
☞ _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조 및시행규칙
제12조)
1. 신고시기:
신규채용으로 인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한 경우 또는 퇴사 등으
로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취득일 또는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2. 제출서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별지 제14호 서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별지 제15호 서식)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피보험자격취득신청서(별지 제1호의 2 서식)
< 고용보험 신고요건 및 신고사항 >
_신 고 요 건_
_신 고 사 항_
_신 고 서 류_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회사 설립시)
고용보험관계 성립신고 및 피보험자자격 취득신고
고용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1부.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서 1부.
사업의명칭·소재지·종류·
사용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고용보험관계 변경신고
고용보험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 1부.
사업장이 휴업·폐업(사업의 종료, 폐지)된 경우
고용보험관계 소멸신고
고용보험보험관계소멸신고서 1부.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서 1부.
직원의 신규채용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서 1부.
외국인 근로자 신규채용시
외국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고용보험외국인피보험자자격
취득신고서 1부.
직원등의 퇴직·정년·사망 등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서 1부.
문 의 처
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Tel : 02) 500 - 5579~5580
각 지방노동청(사무소) 관리과, 고용안정과
노동부 고용서비스 대표전화 : 지역번호 없이 1588-1919
근로복지공단 지사·지부 징수부